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7일 술에 취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6)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학교 교사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싶은 심정에 술을 마신 뒤에 벌인 일이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벌금형에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4일 밤 12시 30분께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와 112에 2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 쳐들어가겠다"는 말과 함께 마구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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