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이후 농지전용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82건 21만9757㎡에 불과하던 농지전용사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1년에는 361건에 56만797㎡로 건수로는 28%, 면적으로는 15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660건에 면적은 56만9952㎡에 대한 농지전용이 이뤄졌고 올해 10월까지는 556건에 54만3771㎡의 전용돼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2001년 8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농전전용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전체 농지전용 면적은167만4520㎡(약 50만평)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만큼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농지에 대한 토지생산성보다는 타용도로의 농지활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지전용사례의 대부분은 아라동과 오라동, 노형동 등 자연녹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차고지 등의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사례가 이처럼 늘어나면서 제주시의 대체 농지조성비 부과도 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던 지역이 규제가 풀리면서 너도나도 건축행위나 다른 용도로의 토지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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