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음식점, 목욕탕, 판매점 등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위반 행위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단, 무상자판기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A4 크기 이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소규모 10평이하 판매업소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경우도 포상금 대상에서 빠진다.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는 올해 말까지 시장.군수가 신고포상금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홍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남제주군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으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이 관련 조례(안)을 작성.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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