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가축분뇨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개 등 도내 축산농가 620여개소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야적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전력이 있는 축산농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30건을 검찰송치하고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범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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