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달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허가 면적은 16만7601㎡로 지난해 같은 달 18만7664㎡에 비해 2만63㎡ 감소됐다.

지난달 건축연면적 4000㎡이상은 서귀포시 안덕면 숙박시설 1만7671㎡, 서귀포시 서홍동 공동주택 1만3542㎡, 제주시 이도이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4366㎡, 서귀포시 대륜동 숙박시설 4157㎡등이다.

도 관계자는 "대단위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가 도심권내에서 포화상태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서귀포시 서홍동 공동주택 8313㎡, 제주시 용담3동 숙박시설 6075㎡, 제주시 삼도일동 도시형생활주택 7918㎡ 등이 계획 중에 있다"며 "주거용 건축허가는 둔화 또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반면 숙박시설 등 상업용 시설은 동년전월대비 72% 증가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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