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정부의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축산업허가제를 포함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와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공포됐기 때문.

주요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축산업 허가제가 적용된다.

또 허가규모 미만의 모든 소규모 시설 대해선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적용한다.

기존엔 소, 돼지, 닭, 오리 4종에 한해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론 모든 우제류와 가금류로 확대 적용한다.

위반시엔 축산업허가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미이수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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