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달아났던 김모(55)씨를 14년만에 검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8년 8월 25일 낮 12시께 A양(당시 11세)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후 근처 감귤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4일 오후 4시께 서귀포 지역에서 귀가하는 B양(당시 14세)을 흉기로 위협, 감귤과수원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김씨는 같은해 9월 18일 일본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 23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오사카 경찰에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치고 2012년 7월 19일 가석방 된 후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수용됐다가 8월 10일 오전 11시께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그날부터 공소시효는 멈추게 된다"며 "김씨가 입국함에 따라 구속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지난 8월 2일 폐지됐다.

한편 김씨는 B양에 대한 성폭행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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