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선감척제도가 자율 입찰제에서 정부직권으로 바뀐다고 14일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일 제정·공포돼 자원남획형 어업과 수산관계법령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 정부 직권으로 감척 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령에선 자원관리형 감척을 거부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 감척 직전 3년간 어획수익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폐업지원금도 현실화 된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해어선 228척, 연안어선 1155척을 감척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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