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도 휴식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6일 '제주지역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을어장 휴식년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자체규약에 따라 어촌계별 자율적인 실시는 있었으나,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도는 없었다.

고 책임연구원은 "시행 초기엔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어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공모를 통해 휴식년제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잠수 어업인들을 어촌계 단위로 신청 받아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휴식년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어촌계원이 소규모인 지역의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원관리와 회복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어장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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