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강모(40,여)를 살해한 강모(4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올레 제1코스에서 여성관광객 강모씨(40)를 성폭행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제주시 구좌읍 소재 대나무밭에 강씨의 사체를 유기하고 지난 달 19일엔 만장굴 앞 버스정류장에 강씨의 사체 일부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검찰 송치후 성폭행시도 부분을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시인했다"며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보강조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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