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시티 조감도.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17일 '연동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에서 이날 열린 경관위원회에선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고도완화 부분에 대한 자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단계를 거친다"며 "중복심의가 되기 때문에 자문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자문회의를 열고 연동 그린시티의 용도변경과 고도완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교통체증 문제와 현재 30m 이하의 건축물 높이를 55m 이하로 상향조정한 고도 완화는 과도한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푸른솔은 용도변경 부분은 기반시설과 연계해 보완하고, 고도 부분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푸른솔에서 추진하는 그린시티 사업은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 5필지 1만1554㎡ 부지를 1필지로 합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추는 대신 건축높이를 30m이하에서 55m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지구 용도를 바꿔 19층 아파트 333세대, 18층 오피스텔 99실 등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속에서 '특혜 논란'을 낳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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