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은 다음 달 15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klid.go.kr)와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jeju.go.kr)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모두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과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 수렵도구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 등이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엔 모두 117명이 응시해 101명이 합격(86.2%)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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