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재직 시절 5명의 학생과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여성이 17일(현지시간)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텍사스주 타런트 카운티 배심원단은 3시간에 가까운 심의를 거쳐 지난해 텍사스주 포트워스시에 있는 케너데일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면서 18세의 남학생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집단 성관계를 맺은 브리트니 컬랩스(28·여)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컬랩스는 세 명의 자녀을 둔 기혼 여성이고, 당시 그의 남편은 군인 출신으로 당시 외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어 집을 비웠다.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고 그와 학생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증거물로 법정에 제시됐다.

앞서 미국 여러 언론들은 컬랩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의 전 학생들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예상보다 적은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학생들은 18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간죄가 적용되진 않지만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텍사스 주에서 법으로 금지됐다.

이 사건 담당 제이슨 휴스턴 알링턴 형사는 "그의 학생이 18세 이상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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