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에게 "상대방의 약점을 캐오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모(4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요구한 액수가 크고 요구하게 된 경위 또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금품을 수령하지 않았기에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께 모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상대방 후보의 비리나 약점을 캐오겠다"며 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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