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상호저축은행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15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별다른 담보 없이 으뜸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씨와의 친분을 이용, 대출받은 뒤 15억원의 대출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출금 중 5억5000만원만 사용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하형으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4월께 넙치 양식장에 쓰이는 사료용 냉동어류를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A인터네셔널' 회사를 차리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않아 기소됐다.

당시 으뜸저축은행 대표였던 김씨는 문씨가 으뜸은행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다 상환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인터네셔널'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대출을 해줄 경우 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대출해줬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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