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1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A씨(27·여·대전)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종교인 등 30여명과 함께 연좌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해산시키려 하자 이모 순경(여경)의 턱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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