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와 '청탁등록 사전 자가 진단제'를 도내 교육현장에 맞게 도입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청렴 위해 요소들이 발생할 만한 시기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사전에 주의를 주는 제도다.

특히 스승의 날이나 명절, 정기인사 등 취약시기에 이를 발령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청탁등록 사전 자기 진단제'는 업무수행 과정 중에 당면하는 요청 또는 문의 등이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4단계 자가진단을 거쳐 구분토록 하는 제도다.

청탁에 해당되는 경우 청탁등록시스템 화면으로 안내해 청탁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게 해 비위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발표한 '2012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로 선정된 프로그램들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에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별도로 점수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수제도 사례에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교육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도 포함돼 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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