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비용계산서. <강정마을회 자료제공>

제주도가 강정마을회에 3500여만원을 청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를 신청인으로 한 행정소송비용 청구최고서가 강정마을회로 전달됐다고 21일 밝혔다.

청구금액의 주된 내용은 절대보전지구지정 취소 소송과 관련 변호사 보수료로 1심당 1100만원 등이며, 총 금액은 3469만6900원이다.

강정마을회는 "행정소송비용 청구최고서가 전달된 21일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반대측 의견을 최대한 설득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던 시간"이라며 도정을 비난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더불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우근민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의지라고 자신의 업적으로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지역의 자연을 파괴하려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 역시 제주도의회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됐다"며 "도의회에서 조차 결정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전가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며, 뒤에선 막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제주도가 과연 강정마을에 대한 발전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강한 의심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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