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상습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25분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0%)하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정모(21·여)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