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감귤품질검사원 교육계획에 따라 각 선과장 별로 품질검사원에 대한 대상자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감귤을 판매용으로 선과하는 선과장은 반드시 품질검사원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지정된 품질검사원은 올해산 감귤에 대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품질검사원은 선과장별로 대표자를 포함해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며,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선과장별로 품질검사원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시는 출하단체별(농ㆍ감협, 유통인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유통인)로 품질검사원교육 대상자를 신고받아 9월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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