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며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상 크루즈 선박에 한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선, 여객선 등 일반 선박은 항만과 어항기능별로 선박을 수용한다"며 "제주항, 서귀포항 등 도내 7개 항만은 상항구로 구분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항구는 어선을 제외한 화물선, 여객선, 크루즈선 등이 이용하는 항구다.
김 실장은 이어 "어항구인 도내 99개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의해 주로 어선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광유선 등 기타 선박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인근에 강정항이 있어 어선 이용이 가능하고 서귀포항은 무역항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이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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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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