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말도체등급판정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말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도는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 말을 도축한 뒤 등급판정 확인서를 받은 후 신청하면 1마리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덕준 도 축정과장은 "말고기 전문식당과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말도체 등급판정 참여율을 50% 이상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말도체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30% 참여율을 보인 바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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