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수입산 옥돔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다음달 계도기간을 거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24일 오전 제주지검에서 제주세관, 농림수산검역본부, 해경, 지방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수입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유통하는 수입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해 이뤄진다.

위반 사범에 대한 처리는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인·허가 관서에 통보해 인·허가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처벌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