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와 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상속재산 취득세는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사망한 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도로와 묘지 등도 신고 대상이 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 명의변경에 따른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경과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속재산 취득세에 총 819건 7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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