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순)이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비료분석능력과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비료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재배시험이 가능하게 된 것.

이전까지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비료관리법에 시험기관으로 고시만 되면 비료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비료관련 분석과 시험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농업기술원은 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재배 시험분야 등 3개 분야에서 동시에 분석이 가능해져 수수료를 부담하며 타 시도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1996년도부터 시험연구를 시작해 매년 비료 120점 내외의 분석비용 1000만원과 비료효과 시험비용 500만원 내외의 분석경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비료시험연구기관 심사에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분석 기술 역량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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