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간이다.
중점단속대상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이다. 성매매와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비디오방과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술 판매 등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등도 집중단속한다.
도는 도공무원, 자치경찰, 소방대원,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회원등과 함께 단속반을 꾸릴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선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과 대집행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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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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