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8일 관계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부서별 예산을 받고 11월 11일까지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엔 주민참여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가 최초 도입 반영되고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금지와 법적·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재량 사업비가 전면 금지된다.

법령 근거 없이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일정액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한다.

또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는 투자사업에 우선해 편성한다.

이어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 공동 이득 사업을 발굴하고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엔 세계경제 둔화, 고유가 지속 등 불안요인 작용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 재원에 의존이 큰 제주도의 재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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