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축산물 태풍 피해복구비로 1건당 최대 5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30일 밝혔다.

태풍복구비는 90등급으로 나눈 뒤 각 등급에 맞춰 지원되며 50만원 이하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농업재해대택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일정기준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역을 보면 농약대(보조 100%), 농업시설은 반파와 전파로 구분해 지원한다. 시설복구비는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다. 융자금은 연 1.5%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가장 피해가 심한 비닐하우스인 경우 전파면적이 1000㎡이면 피해액은 3080만원으로 잡고 보조지원액은 1100만원이다.

반파된 비닐하우스는 지원기준지수의 50%를 적용한다.

농가 피해는 태풍이 끝난 뒤 10일 이내인 다음 달 7일까지 각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4개반 16명으로 피해조사 합동지원반을 편성해 도내 전역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을 단장으로 피해복구 추진대책단을 꾸릴 예정이다.

도는 행정시, 제주도농업기술원, 농협과 함께 피해복구 일손 도우미 지원센터도 개설해 운영한다.  

지난 29일 현재 농가 피해 신고는 5513농가에 피해액은 39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피해상황을 보면 하우스시설은 98농가에 12㏊, 20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많았다.

또 농업용창고 40동이 파손돼 6억1600만원, 농경지 3㏊가 유실 또는 매몰되어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축사는 47농가에 49동이 파손돼 6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가축은 소 3두, 말 3두, 돼지 200두, 닭 300수, 벌 505군 등이 폐사돼 1억3200만원의 피해를 냈다.

콩, 당근, 감자 등 농작물은 6448㏊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접수됐지만 아직 피해액은 산정하지 못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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