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허청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제주전복' 등록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복이 '제주' 명칭 사용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주전복은 완도 등 남해안에서 자라는 한류성 전복인 참전복에 비해 크기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육중량이 높아 독특한 풍미와 질감을 가지고 있다.

도는 제주전복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진행과 동시에 브랜드 디자인, 캐릭터, 포장 디자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된 추자도 참굴비인 경우, 등록을 전후해 비교한 결과 고용인원 30% 이상 증가, 매출액 100% 이상 증가 등의 효과가 나왔다.

제주전복은 제주돼지고기, 제주옥돔, 제주톳, 추자도참굴비에 이어 도내에선 5번째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됐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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