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무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고의무 위반자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54)씨는 지난 29일 직장소재지가 변경돼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띤 성범죄자로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정씨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신병을 인도했다.

앞서 경찰은 출소 후 미신고 사례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전모(34)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현재 도내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는 총 82명(동부서 36명, 서부서 19명, 서귀포서 27명)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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