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과정에서 KT가 부당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지난 2일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KT로부터 정직 2개월과 지난 5월9일자로 서울에서 연고가 없는 경기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됐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보복성 인사'라며 지난 4월 30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지역으로 전보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는 "전보조치는 공익신고 전 회사시설 무단 침입 등 사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 과정에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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