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을 위해 △수해민 감경처분 △수해민 소환 조절 △수해민 벌금집행 분납 및 연기방안 등 검찰권 행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수해민에 대한 감경처분은 수해주민에 대한 벌금 구형시 감액 구형하고, 경미한 사안인 경우 기소유예 적극 활용하게 된다.

수해민 소환 조절은 수해주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선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수해주민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해주민이 지정하는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소환일정을 조정한다.

이와 함께 수해주민이 벌금집행 연기 및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허용된다.

수해주민 인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태풍피해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되 그 외 피해입증자료 제출시 적용된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