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불법 농수산물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태풍 내습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폭등, 추석절 제수용품 수요증가 등에 따라 중국산 등의 불법 농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해경청은 먼저 오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알려나갈 예정이며, 11일부터 제주해양경찰서·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대형할인매장, 수산물 가공업체, 제주 특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옥돔, 고등어, 갈치 등 품목들에 대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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