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정보수사과장이 검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수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해양종사자와 가정주부 등이 무더기로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도박사건 5건과 연루된 66명을 도박개장과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총책인 A(50·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8명은 지난 7월 4일부터 24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제주시 구좌읍 모 빌라 등지에서 한판에 4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사토끼'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8회에 걸쳐 내건 판돈만 3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산·표선 지역 등의 펜션과 개인주택 등을 오가며, 하루 5시간만 도박판을 벌인다는 원칙을 정하고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했다.

또한 경찰 단속에 대비해 현금은 차량에 보관하는 대신 칩을 사용하고, 도박장 입구 근처에 망지기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A씨 일당 38명 중 37명은 대부분 어선주와 선원 부인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증거물로 압수한 판돈과 화투 등 도박 도구.

해경은 지난 6월 수천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5시30분께 구좌읍 소재 모 빌라를 급습, 38명을 현행법으로 검거하는 한편 판돈 3600여만원과 화투, 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이외에도 7~8월 약 2개월간 성산·서귀포·한림 등 항포구에서 도박을 벌인 4건을 추가 적발, 선원 28명을 도박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1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도박판에 참여했던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해경은 "치솟는 기름값과 조업 부진으로 어민들 사이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가정파탄 및 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도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돌입하게 됐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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