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 등 13곳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추가지원, 의연금품지원, 영농·시설·운전자금 운선 융자, 융자상환 유예·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이어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받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세금 감면과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는다.

피해지역엔 의료비, 방역비, 방제, 쓰레기수거, 농어업인이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자금이 우선 융자, 상환유예, 상환기간연기, 이자감면, 종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가능해진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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