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2일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은 S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제주지검은 신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S 3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성폭력범죄는 그 해악이 심히 중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일반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께 귀가하던 A양(10)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