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던 4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가 4개월만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H모(48)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2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에 다녔던 B모(14)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후 성추행한 혐의다.

H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지난 5월 도주했다.

경찰은 H씨가 도피생활을 하다 가족들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 13일 경기도 오산에서 H씨를 검거했다.<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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