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음란물을 대량 유포시킨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김모(28)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221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5만 2560회에 걸쳐 유포했다.

김씨는 음란물을 유포하면서 33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웹하드 업체의 결제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이 다운받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유포했다.

이들 중 서모(54)씨는 지난 5월 22일 자신의 인터넷 카페 내에 외국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해 놓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 5856개를 적발, 해당 포털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 각종 성폭력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웹하드․P2P업체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단순히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업로드 하는 행위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음란물을 단순 게시하는 행위 모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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