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외교관의 자녀들이 국외체류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이 4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통상부 6급 이상 직원 직계비속 병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현직 국장급 외교관의 아들 이모씨가 지난해 8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불법체재자로 고발조치됐다.

이씨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며 지난해 6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고 끝내 입국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교부 산하기관 이사장의 아들 박모씨는 해외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여러차례 연기해왔다. 앞으로 박씨는 3년만 더 연기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아들과 국립외교원 교수 A씨와 B씨의 아들 등 3명은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태 의원은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자식의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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