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순 지가관리담당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검증과 관련해서인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관련하여 잘못과 사과, 또 한편으론 법에 저촉 되지도 않고 당시 관행이었다는 주장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상 논쟁이 많다.

결론적으로 다운계약서는 잘못된 것이다.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금액 보다 낮춰서 작성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시․군․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고, 검인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권리증으로 받을 때다. 다만, 계약서에 대한 진위를 심사 하지 않았을 뿐이다.

모 언론기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국토해양부에 질문하였더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성된 다운계약서는 문제될게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쓴 것을 보았다. 물론, 실거래가 신고제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2006년부터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거래가신고제 시행 이전에 있었던 부동산계약서 검인제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대법원규칙에 의거 부동산을 등기 하려면 계약서 원본을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고  사본은 세무서로 통보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소관업무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계약서 원본은 숨기고 가짜계약서를 작성 한 것이다. 아무리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지방세 등 개인의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 하였다는 것은 약간이라도 자기의 양심을 속인 것은 사실 아닌가.

더 나아가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고 하면 이것을 재테크라고 주장도 하겠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은 국민들이 할 시점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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