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한미간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북한 전지역을 타격 가능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현행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현행 500㎏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사거리를 550㎞로 줄일 경우 1t의 탄두 중량을 허용키로 해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신 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1t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300㎞로 줄어들면 탄두중량은 2t에 달하는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군이 현재 보유한 사거리 300㎞인 현무Ⅱ의 탄두 중량을 최대 2t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앞으로 사거리 300㎞ 이상 800㎞ 이하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도 500㎏에서 최대 2t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군이 보유한 현무Ⅱ 등 탄도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장소와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전국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 제한도 500㎏에서 2.5t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한국형 '드론' 개발도 가능해졌다.

신 기획관은 "UAV 탑재중량의 확대와 함께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분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적 표적을 실시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UAV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에 앞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설명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이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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