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모 용역업체가 문정현 신부의 멱살을 잡고 있다.<사진제공=강정마을회>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문정현 신부의 멱살을 잡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모 용역업체가 허가가 취소 된 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영업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 서울 관악 을)은 9일 국정감사에서 "경비업체의 불법 장비 사용과 폭력행위 등 범법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명시해 사전 폭력을 예방 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허가 취소 후 10일 여만인 2012년 1월 3일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아 운영됐다.

이어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경비원 모집을 하고, 삼성건설의 해군기지 공사현장 경비용역으로 투입해왔다.

이 사실이 경찰에 뒤늦게 적발돼 지난 9월 26일부로 다시 허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비업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얻어 9개월 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은 경찰의 명백한 감시감독 소홀이자 업체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된다 해도 허가 취소에 콧방귀 뀌며 노동현장에서 폭력을 일삼는 경비업체의 행태는 계속 될 것"이라며 "권력과 자본의 사병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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