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CNC를 운영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 재무과장 등 CNC 회사관계자 8명과 기초의원·경기지사 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모 서울 노원구의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2011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선거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뒤 비용을 보전받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 전반을 대행하는 '턴키계약'을 맺고 선거사무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컨설팅 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유세차량 공급 등 물품 비용에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를 치를 때 컨설팅이나 정책기획 등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운동준비 비용으로써 국고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선관위에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와 장만채 전남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각각 1억8000여만원과 1억3000여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들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CNC측이 작성한 서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수익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입건을 유예했다.

아울러 이 의원 등은 2010~2011년 기초의원·경기지사 선거에서 후보자들과는 개별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결산내역을 '실재매출공급가'와 금액을 부풀린 '신고매출공급가'로 나눠 이중으로 작성했다.

이후 선관위에는 '신고매출공급가'를 제출해 8500여만원을 더 보전받아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취득하고, 나머지 비용은 후보자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9대 총선 후보자들 중에서도 선거비용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CNC가 작성한 회계장부와 최종 결산내역, 선관위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대조, 분석하면서 선거비용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회사 법인자금 2억원을 빼돌려 개인 건물 구입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 돈을 서울 여의도 모 빌딩 6층 등을 구입하는데에 사용했고,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은 출석거부, 진술거부 등으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압수수색, 회계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선거기획사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정치 신인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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