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이 실수로 잘못 부과된 세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실과세 규모는 총 2조1319억원에 달한다.

부실과세는 납세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에 나서야 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사실상 자금력이나 정보 획득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부실과세로 인한 2차 행정력과 비용 소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간 6760건(5조4941억원)의 조세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액은 76억6500만원에 달했다.

패소(일부패소 포함) 금액은 전체 조세행정소송의 27.1%인 1조4897억원(763건)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2008년 18.1%에서 지난 6월 38.9%로 20.8%포인트 늘었다.

또한 부실과세의 원인이 직원귀책으로 판단돼 환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세청이 취하는 조치가 '주의' 정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잘못 부과해 '주의'를 받는 공무원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

나 의원은 "부실과세가 국가 재정운영과 행정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데 반해 국세청의 직원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며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국민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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