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올 5월부터 유해성분이 함유돼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명 '인육 캡슐'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수입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 반입 건수와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인육캡슐 적발 현황 그래프.
지난해 8월~올 8월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인육 캡슐' 2만9114정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올 5월부터 유해성분이 함유돼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명 '인육 캡슐'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수입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6건 4739정을 시작으로 올 5월 10건 6944정 등 총 63건 2만9114정을 적발했다.

따라서 지난 6월 이후부터는 국내로 반입되는 인육캡슐 반입 건수와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육캡슐 반입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천진, 연변 등 중국동북부 지방에서 반입되는 휴대품·우편물 검사, 성분분석을 강화해 인간 DNA가 확인되는 경우 통관보류하고 적발정보를 중국해관총서에 통보하는 등 양국간 협조를 통해 국경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소량의 건강기능 식품 등은 무역관계법령상 수입요건이 면제되고 국제우편물과 휴대품으로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으나 수퍼바이러스 등을 함유, 인체에 해로운 인육캡슐 등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인육캡슐은 사산(死産)된 태아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을 함유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육캡슐을 국경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국발 여행자휴대품·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분말은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동북부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판매·유통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해식품 관련 처벌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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