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52) 전 의원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15일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논의한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불허됐다"며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관례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고, 지난달 10일 충남 홍성교도소는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부여하고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만약 적격 결정이 나면 5일 이내에 장관에게 최종 보고되고 허가자 명단이 발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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