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 뒷돈을 챙긴 제주시 건축민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A씨(42)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건축물 무료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 사례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A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제주시는 A씨에 대해 출근정지를 시켰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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