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등 1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시형씨 외에도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관 등 사저 부지 매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해 야당에 의해 고발당한 피고발인 7명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경위, 구체적인 거래과정, 편법증여 논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핵심 인물일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형씨는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담액 일부를 지나차게 분감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의혹과 이 대통령의 사저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저부지 매입 작업을 총괄한 김 전 처장은 청와대 경호처와 시형씨가 사저 부지를 54억원에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싼 값에 부지를 사들이는 대신 경호처가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전날 출국하고 토지매도인인 유모씨는 지난 5월12일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상은씨 출국일정이 조율된 것인지에 대해 "조율된 것은 아니다"며 "16일 0시 넘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접수했는데 유모씨와 상은씨는 이미 출국해서 (출국금지)할 수 없다고 법무부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폭넓게 (출국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0시부로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전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물과 거래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 시형씨가 검찰에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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