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법관들이 근무시간에 50분 강연하고 300만원의 강연료 받는 등 법관들이 외부활동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 사법서비스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울산 중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외부활동 내역을 분석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587건의 일회성 강의에 참석해 3억795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관할 법관들은 1억6752만원의 강연 수입을 얻어 대구, 대전, 부산, 광주 관할과 큰 편차를 보였다.

강의료 중 최고액은 모 대법관이 50분 강연하고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건당 강의료가 50만원 이상은 262건, 100만원 이상 78건에 달했다. 최저 강의료는 중학교에서 진로특강으로 50분 강연에 3만원(상품권)을 받았으며 무보수는 5건에 불과했다.

강연시간이 보고된 552건 중 63.5%(351건)가 법관 근무시간에 이뤄졌다. 언제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사무소, 기업체 등에 초청된 사례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법관 결원율이 10%에 이르며 대법관이 1인당 2736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 현실에서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외부활동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사법 서비스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직장인 중 약 34%가 월 1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다는 통계를 볼 때 50분 강연으로 300만원이나 되는 고액 강연료는 국민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법관 청렴성을 의심해 볼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법관의 외부활동을 일과시간에는 허가제로 하고 그 외는 신고제로 병행운영할 것을 제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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