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상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반부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고모 전 전교조 제주지부사무처장과 김모 전 정책실장이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24일 해임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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